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7조 (근무지 거주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3조의2제1항의 취지에 따라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수임군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거주할 수 있다.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의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공로연수, 의원면직,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원될 때까지 대리근무자를 선발ㆍ임명하여야하며, 각 군은 대리근무 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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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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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