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7조 (근무지 거주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3조의2제1항의 취지에 따라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수임군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거주할 수 있다.
③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ㆍ도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의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④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공로연수, 의원면직,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원될 때까지 대리근무자를 선발ㆍ임명하여야하며, 각 군은 대리근무 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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