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근무실적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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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9.26., 2018.3.20.>1.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해당 연도 전반기 50%, 후반기 50%를 반영한다. <개정 2014.9.26., 2015.6.29., 2018.3.20., 2022.02.09.>가. 전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후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직책별 평정배점 기준에 의거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한다.나. 직무파견, 육아휴직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평정점수가 없는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점수를 반영한다.<개정 2023.03.03.>1) 당해 연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1회만 있으면 그 1회의 평점점수를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기간의 평점점수로 한다.2) 당해 연도에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하나도 없으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7조제3항을 준용한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한다.<개정 2023.03.03.>2. 정기 감사 성적의 등급별 점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감사결과 우수 등급으로 다음해 정기감사 면제시 감사성적은 전년도 등급으로 하고, 1년차에 정기감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개정 2015.6.29.>3. 상훈점수 평가기준은 훈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3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되, 연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다만, 연간 상훈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배점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5.6.29., 2020.12.30.>4. 교육성적 평가는 합격ㆍ불합격제로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임용 전 직무교육(최초 선발 시 임용 전에 부여받은 교육을 말한다)과 보수교육 중 최근 교육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별표 4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직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 보수교육 부적합 직위자에 대한 점수부여는 각 군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5. 체력검정은 합격ㆍ불합격제로 실시하며, 별표 5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5.6.29., 2020.12.30.>6. <삭제>7. 부대관리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8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2.12.3., 2020.12.30.>8. 훈련성적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9. 업무성과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6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각 군에서 정한 직책별 업무성과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10. 자기계발 배점은 5점으로 하되, 어학을 포함한 자격증, 미담사례로 받은 표창(상장, 감사장 등), 모범예비군 선발 등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11. 기타 항목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징계ㆍ형사처벌, 보안 상ㆍ벌점 등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0.12.30.>
②<삭제>
③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동일점수시 우선순위는 근무성적평정, 정기감사성적, 부대관리, 업무성과, 훈련성적, 상훈, 교육성적, 체력검정, 자기계발, 기타 순으로 한다.<개정 2012.12.3., 2015.6.29., 2020.12.30.>
④각 군은 요소별 세부점수를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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