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의3 (합격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직급별 및 합격 직위ㆍ지역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합격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부 상 직위ㆍ지역에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순위에 따라 임용 및 보직한다. 다만, 합격자로 등록한 후 1년 6월 이내에 해당 직위ㆍ지역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공석직위에 우선 임용 및 보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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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합격자 명부
합격자 명부 일련번호 | 시험횟수 및 구분 | 계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부대/직책 | 지망 (1~5지망) * 직장만 해당 | 비고 | | | | | |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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