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의3조 (합격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합격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9.>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직급별 및 합격 직위ㆍ지역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합격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부 상 직위ㆍ지역에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순위에 따라 임용 및 보직한다. 다만, 합격자로 등록한 후 1년 6월 이내에 해당 직위ㆍ지역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공석직위에 우선 임용 및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