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군지휘관의 근무시간은 수임군부대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행정관서 근무시간,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군부대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군부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비군지휘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원(교육훈련포함)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원 해제 시 또는 상황의 종료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이 후속조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군지휘관에게 추가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 외로 출장, 기타 이동시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고 보고해야한다.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관리대대 관할지역외 출타 시에는 행선지 및 소재지를 소속부대 지휘통제실 또는 관련 요원에게 알려 비상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예비군부대의 전투체육 활동은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부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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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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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