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0조 (외부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대)의 장(행동강령 책임관)"은 수임군부대장으로 본다.
②수임군부대장은 외부강의 내용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③외부강의 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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