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의4조 (한시임기제 군무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0.12.30.>
각군 참모총장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로 30일 이상 2년 이내 기간 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한다.
그 밖의 대체인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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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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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