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2조 (복무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지휘관은 임명장을 수여 받음과 동시에 수임군부대장에게 복무선서를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 선서할 수 있고, 예비군지휘관 복무 선서문은 별표1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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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예비군지휘관 복무 선서문
본인은 ㅇ ㅇ ㅇ ㅇ(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로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엄수할 것을 선서한다. 1. 본인은 지역(직장)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 2. 본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부대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ㅇ ㅇ ㅇ ㅇ(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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