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직장신분 및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별표 10,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개정, 2011.12.7., 2019.1.25.>
②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장예비군지휘관의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경력을 포함한다.<개정 2019.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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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 기준
직위 구분 | 여 단 장 | 연 대 장 | 대 대 장 | 중 대 장 | 독립소대장 국가기관 | 국장급이상 | 국장급 | 과장급이상 | 계장급이상 | 계장급 일반직장 | 이사급이상 | 부장급이상 | 차장급이상 | 과장급이상 | 계장급이상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 기준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준위/원사 | 상사/중사 | 하사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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