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직장신분 및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별표 10,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개정, 2011.12.7., 2019.1.25.>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경력을 포함한다.<개정 2019.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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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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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