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직장신분 및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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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별표 10,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별표 10,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개정, 2011.12.7., 2019.1.25.>
②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장예비군지휘관의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경력을 포함한다.<개정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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