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임용 및 임명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은 각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급 이하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4.9.26.>
②지역예비군지휘관 중 지역대장, 읍ㆍ면ㆍ동대장(이하 "중대장"이라 한다), 기동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며, 부중대장, 소대장은 여단ㆍ연대장이,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7., 2012.12.3., 2019.1.25.>
③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다만, 예속 소대장 및 분대장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되, 직장 중대장이 없는 경우 상위 제대 부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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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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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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