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임용 및 임명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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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은 각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급 이하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은 각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급 이하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4.9.26.>
②지역예비군지휘관 중 지역대장, 읍ㆍ면ㆍ동대장(이하 "중대장"이라 한다), 기동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며, 부중대장, 소대장은 여단ㆍ연대장이,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7., 2012.12.3., 2019.1.25.>
③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다만, 예속 소대장 및 분대장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되, 직장 중대장이 없는 경우 상위 제대 부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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