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4조 (집단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지휘관(중대장 이상을 말한다.)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의 결성, 연판장 작성 등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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