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의2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신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보직함에 있어서 선발성적, 본인희망 순으로 보직한다.<개정 2019.1.25., 2022.02.09., 2024.09.09.>
②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 군무원 임용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수임군부대, 동원전력사령부 및 해병대 교육훈련단 관할구역 내의 예비전력관리기구에 한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보직한다. <개정 2019.1.25., 2024.09.09.>
③수임군부대장은 도서지역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보직하며,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임용자 중 성적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④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1개 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개정 2024.09.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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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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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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