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19.1.25., 2024.09.09.>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4.9.26.>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전보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4.9.26., 2019.1.25., 2020.2.19., 2024.09.09.>
<삭제><2014.9.26.>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당해연도 근무실적 종합평가 최종등급을 공개한다.<신설 2014.9.26., 개정 2019.1.25., 2023.03.03.2024.09.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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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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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