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19.1.25., 2024.09.09.>
②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4.9.26.>
③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전보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4.9.26., 2019.1.25., 2020.2.19., 2024.09.09.>
④<삭제><2014.9.26.>
⑤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당해연도 근무실적 종합평가 최종등급을 공개한다.<신설 2014.9.26., 개정 2019.1.25., 2023.03.03.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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