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전보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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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비전력관리기구별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9.26., 2019.1.25., 2020.12.30., 2023.03.03.>1. 정기전보가.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5년을 초과하여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나. 전보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03.03.>다. 전보대상자 중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 및 예비군의 날 행사시 국방부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은 각 각 1회에 한하여 ‘본인 희망지역’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심의 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자는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 평정시 희망전보를 제한하며, ‘본인 희망지역’에 본인의 현 근무지는 제외한다.<개정 2016.4.11., 2019.1.25., 2022.02.09., 2024.09.09.>라. <삭제>마. <삭제><2020.12.30.>바. 전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2. 수시전보가.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건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5., 2020.2.19., 2024.09.09..> 1) 부대개편 또는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통합 및 분리ㆍ창설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4.9.26., 2019.1.25., 2022.02.09.> 2) <삭제><2019.1.25.> 3)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불화, 사생활 문란, 비위행위,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25.> 4) 최근 5년 근무실적 평가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9.1.25.> 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 모두로부터 "가"등급 2회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 평정시 직권면직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개정 2012.12.3., 2022.02.09., 2024.09.09.> 나) 정기감사에 2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5일 이상 교육훈련 성적이 2회 연속 만점의 60% 미만 취득한 경우<개정 2022.02.09.> 라)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마) 서면경고 또는 주의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바) 형사처벌(확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신설 2022.02.09.> 5)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자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신설 2011.12.7., 개정 2019.1.25.> 가) <삭제><2019.1.25.> 나) 전보지역은 자녀교육 및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영 가용범위 내에서 각 군 관할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보 5년 후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하며, 동일사유로 인한 전보의 재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20.2.19., 2023.03.03., 2024.09.09.> 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0.2.19., 개정 2024.09.09.> 6) 별표 8의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가)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전보 신청시 별표 9의 구비서류를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5년 후부터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2.02.09., 2024.09.09.> 나)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수임군부대 또는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해당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보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2023.03.03., 2024.09.09.> 다) 각군 참모총장은 건의된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전보 조치한다.<개정 2022.02.09., 2023.03.03.> 라)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보권자는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명부 및 전보관련 기록 등 인사 관계 서류를 별도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2.02.09., 2024.09.09.> 마) 별표8에 따른 고충 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고충에 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고충처리 제반절차를 따른다.<신설 2022.02.09.>나. 위 3) 및 4)에 따른 전보 심사시 전보대상자의 지휘관(1차, 2차 상급지휘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보당사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03.03.>다. 연륙교(連陸橋)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서, 내륙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전보하고 계속 도서지역 근무 희망자는 전보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전보 조치한다.<개정 2012.12.3., 2018.3.20.>라. 위 가. 1)에 따른 전보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1) 부대조정 대상 지휘관 중 1명은 부대정비 이후의 통합 및 분리ㆍ창설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2)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ㆍ창설 부대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근무실적종합평가, 근속년수, 직무, 자원수(예비군지휘관), 기타 수임군부대장이 정하는 기준(업무의 중요도, 직무능력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선발하며, 최근 5년간 근무실적종합평가의 평균이 B등급 이상일 경우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한다.<개정 2022.02.09., 2024.09.09.> 3)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ㆍ창설된 부대로 전보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기간은 전보일자부터 계산한다. 다만, 부대명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어도 종전 근무지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대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20.2.19., 2022.02.09.> 4) 지역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선발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5) 지역대장 임기는 3년이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년일이 3년 미만일 경우라도 연임할 수 없다. 6) 보직 만료 후 타 지역대장 또는 예비군중대장으로 전보한다.마. 부부군무원(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포함)<개정 2022.02.09., 2023.03.03., 2024.09.09.> 1) 부부군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력운영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라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동일 또는 인접 수임군부대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5년 후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2) 부부군무원 전보 시행 이후 부부군무원 전보 재신청은 1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 후에 할 수 있다. 3) 신규 임용자는 1개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 할 수 있다.바. 1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신설 2024.09.09.>3. <삭제><2019.1.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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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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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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