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의3조 (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2.19., 2020.12.30.>
②제1항의 전보는 동일 직책에서 1년 이상(신규임용자는 2년 이상) 근속한 고충군무원,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근무실적종합평가 우수자(최근 5년간 서열이 상위 5% 이내인 자)와 예비군의 날 행사시 국방부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2.19., 2020.12.30., 2022.02.09., 2023.03.03.>1. 최근 5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23.03.03.>2.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종합평정 "가" 평정을 1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23.03.03.>3. 최근 5년 이내 근무실적종합평가 "D" 등급 이하를 1회 이상 받은자<개정 2023.03.03.>4. <삭제>5.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확정)이 1회 이상 있는 자
③전보 심의는 군무원인사위원회 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자체 활용 심의를 통해 전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0.12.30., 2023.03.03., 2024.09.09.>
④각군 참모총장은 전보 대상 직위를 사전에 공고하고,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개인별 희망직위를 확인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0.12.30., 2024.09.09.>
⑤각 군 심의 시에는 전보 대상자를 보직권 부대까지 분류하고, 보직권 부대는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단, 심의 간 전보 가용직위가 없는 경우 보직권자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12.30.>
⑥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⑦전보가 결정된 인원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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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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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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