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3조의2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퇴직, 해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직무대리자를 추천한다.<신설 2023.03.03.>
②「예비군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임명권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추천한 직무대리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신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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