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3의2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퇴직, 해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직무대리자를 추천한다.<신설 2023.03.03.>
②「예비군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임명권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추천한 직무대리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신설 2023.03.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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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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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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