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3의2조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퇴직, 해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직무대리자를 추천한다.<신설 2023.03.03.>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임명권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추천한 직무대리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신설 2023.03.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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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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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