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9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인터넷 및 사무용 PC 보안대책(ID, 패스워드, 바이러스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무실 보안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 및 사무용 PC에 대해 백신프로그램 설치, DRM 교체, 인증서 발급 등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하부대장에게 관련내용을 확인 또는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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