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전보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보권자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24.09.09.>
수임군부대 관할 내 전보는 수임군부대장이, 동원전력사령부 관할 내 전보는 동원전력사령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관할 내 전보는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이 각 실시한다.<개정 2019.1.25., 2024.09.09.>
각 작전사령부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4.11. 2020.2.19., 2022.02.09., 2024.09.09.>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한다.1. 육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간의 전보2. 해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간의 전보<개정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20.2.19., 2024.09.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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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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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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