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전보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보권자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24.09.09.>
②수임군부대 관할 내 전보는 수임군부대장이, 동원전력사령부 관할 내 전보는 동원전력사령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관할 내 전보는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이 각 실시한다.<개정 2019.1.25., 2024.09.09.>
③각 작전사령부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4.11. 2020.2.19., 2022.02.09., 2024.09.09.>
④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한다.1. 육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간의 전보2. 해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간의 전보<개정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
⑤각군 참모총장은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20.2.19., 2024.09.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