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전보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권자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2024.09.09.>
②수임군부대 관할 내 전보는 수임군부대장이, 동원전력사령부 관할 내 전보는 동원전력사령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관할 내 전보는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이 각 실시한다.<개정 2019.1.25., 2024.09.09.>
③각 작전사령부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4.11. 2020.2.19., 2022.02.09., 2024.09.09.>
④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한다.1. 육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간의 전보2. 해군: 수임군부대 간 전보, 수임군부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간의 전보<개정 2019.1.25., 2022.02.09., 2023.03.03., 2024.09.09.>
⑤각군 참모총장은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20.2.19.,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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