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의4 (6급 이하 보직의 통합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0.12.30.> 6ㆍ7급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직급 다단계 추진 등으로 인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보직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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