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군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9.26.>
②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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