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2조 (체력검정 대상 및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체력검정에 관하여는 「부대관리훈령」제7편 제1장을 적용한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당해연도의 국민체력인증제의 건강체력항목별 3등급 인증으로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09.09.>
②체력검정은 각 군의 연도별 체력검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9.1.25., 2023.03.03., 2024.09.09..>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