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근무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부대 본부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작전시에는 현역부대, 경찰관서, 행정관서 등 작전지휘가 용이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군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