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근무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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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부대 본부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작전시에는 현역부대, 경찰관서, 행정관서 등 작전지휘가 용이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군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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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부대 본부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작전시에는 현역부대, 경찰관서, 행정관서 등 작전지휘가 용이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군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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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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