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3조 (복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군지휘관은 언행과 처신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지휘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14조에 따라 지휘권을 가진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각 군 제식규정에 의한 경례 등의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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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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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