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3조 (복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언행과 처신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지휘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14조에 따라 지휘권을 가진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각 군 제식규정에 의한 경례 등의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