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3조 (복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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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지휘관은 언행과 처신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언행과 처신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지휘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제14조에 따라 지휘권을 가진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각 군 제식규정에 의한 경례 등의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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