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지휘관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비상계획관을 겸임할 수 없다.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의 보직은 각 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 2015.6.29., 2020.2.19., 2024.09.09.>3. 예비군 자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직장예비군부대가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될 경우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전보대상 자원 또는 신규 선발하여 충원한다.<개정 2016.12.30.>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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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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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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