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지휘관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비상계획관을 겸임할 수 없다.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의 보직은 각 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 2015.6.29., 2020.2.19., 2024.09.09.>3. 예비군 자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직장예비군부대가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될 경우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전보대상 자원 또는 신규 선발하여 충원한다.<개정 2016.12.30.>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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