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7조 (군무원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무원인사법」제5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2.3., 2018.3.20., 2019.1.25., 2023.03.03.>
②군무원인사위원회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조에서 제8조의3을 따른다.<개정 2023.03.03.>1. <삭제><2012.12.3.>2. <삭제><2014.9.26.>3. <삭제><2023.03.03.>4.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5.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6.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7.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
③<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0.12.30., 2023.03.03.>
④<삭제><2023.03.03.>
⑤<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⑥<삭제>.<개정 2014.9.26., 2015.6.29., 2023.03.03.>
⑦<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3.03.03.>
⑧<삭제><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⑨<삭제><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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