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7조 (군무원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무원인사법」제5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12.3., 2018.3.20., 2019.1.25., 2023.03.03.>
군무원인사위원회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조에서 제8조의3을 따른다.<개정 2023.03.03.>1. <삭제><2012.12.3.>2. <삭제><2014.9.26.>3. <삭제><2023.03.03.>4.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5.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6.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7. <삭제><신설 2022.02.09., 2023.03.03.>
<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0.12.30., 2023.03.03.>
<삭제><2023.03.03.>
<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삭제>.<개정 2014.9.26., 2015.6.29., 2023.03.03.>
<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3.03.03.>
<삭제><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삭제><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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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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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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