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각급부서에서 수행하되 인사행정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3.20.>1. 인사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따른 행정조치. 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이후 보직을 제외한 인사 관련 업무는 다른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수행<개정 2020.2.19.>2.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선발ㆍ임명ㆍ면직 건의 등의 업무 수행<개정 2020.2.19.>3. 각 군 법무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시 출제위원 지원 협조4. 선발 필기시험 시행부서(육군본부): 평가지원 업무수행부서와 협조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시행5. 평가지원업무 수행부서(육군대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를 위한 육군본부 협조사항에 대한 지원<개정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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