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상급 지휘관은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인계인수 절차 및 결과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보직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임무수행철(상황판, 전산 파일 등 포함)2. 작전지역 특성(국가중요시설, 취약지역 등)3. 주요 재산(장비 및 물자, 사무비품, 저장매체 등) 및 재산대장4. 예비군 자원현황5. 예산운영6. 상근예비역 신상관리(지역예비군부대)7. 기타 예비군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근무시간제57조 · 근무지 거주체계제58조 · 복장제59조 · 보안제60조 · 외부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61조 ·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인사기록 등제63조 · 인사자력표 작성제64조 · 인사기록 변경보고제66조 · 전시특례제6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