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상급 지휘관은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인계인수 절차 및 결과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보직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임무수행철(상황판, 전산 파일 등 포함)2. 작전지역 특성(국가중요시설, 취약지역 등)3. 주요 재산(장비 및 물자, 사무비품, 저장매체 등) 및 재산대장4. 예비군 자원현황5. 예산운영6. 상근예비역 신상관리(지역예비군부대)7. 기타 예비군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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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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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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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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