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1조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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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부대의 상급 지휘관은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인계인수 절차 및 결과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상급 지휘관은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인계인수 절차 및 결과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예비군지휘관은 보직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임무수행철(상황판, 전산 파일 등 포함)2. 작전지역 특성(국가중요시설, 취약지역 등)3. 주요 재산(장비 및 물자, 사무비품, 저장매체 등) 및 재산대장4. 예비군 자원현황5. 예산운영6. 상근예비역 신상관리(지역예비군부대)7. 기타 예비군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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