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보직 2년 후부터 동일직장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계열 직장 소속의 예비군부대 상호간에 전보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된 지 2년 후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관할 수임군부대에 전보요청을 하고, 전보요청을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공석이 발생한 직장의 장에게 대상자원을 통보하여 해당 직장의 대상자 선발결과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보할 수 있으며,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공석을 확인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보 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채용하기로 동의한 직장예비군부대로 전보할 수 있다. 전보가 가능한 기간은 그 직위를 상실한 시점까지로 한다.<개정 2019.1.25., 2020.2.19., 2023.03.03.>
③대학직장 예비군부대가 승격되어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은 승격제대 지휘관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격된 당해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④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03.03.>
⑤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해군의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5.>
⑥각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소속 직장의 장과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에 건의하여 전보 조치한다.<개정 2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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