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0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은 기금의 납입 또는 지출 시 해당 장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및 계산방법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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