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0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은 기금의 납입 또는 지출 시 해당 장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및 계산방법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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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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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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