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7조 (융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등은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토지등기부등본3.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4. 기타 기금재수탁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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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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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