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7조 (융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등은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토지등기부등본3.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4. 기타 기금재수탁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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