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9조 (융자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사업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주택건설용지의 소유 등 대출승인시까지 주택건설사업용지(「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상의 사업대지에 포함된 도로ㆍ구거 등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용지의 경우 그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거나, 토지지원리츠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할 수 있다.2. 입주자모집공고 미실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동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국민주택으로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