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7조 (사업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자, 융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 출자승인금액의 증액2. 위원회가 부여한 출자승인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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