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7조 (사업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자, 융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 출자승인금액의 증액2. 위원회가 부여한 출자승인조건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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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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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