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60조 (업무처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 규정 및 제4조의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처리기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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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전자문서의 활용제6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