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3조 (자금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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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2.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3. <삭 제>
③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예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④국민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국민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부터 해당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융자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국민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⑥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융자금 잔액을 당초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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