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3조 (자금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2.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3. <삭 제>
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예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국민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부터 해당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융자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국민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융자금 잔액을 당초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