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기산일은 융자받은 날로 하되,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부터, 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단,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대출된 자금이 융자기한 내에 상환되거나 입주자 또는 고용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는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때 융자금 상환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가 당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④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부도ㆍ파산 등으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한 후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가 당해 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중도상환된 융자금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융자승인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게 재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준공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에게 직접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하여 융자금이 전부 중도상환된 사업을 인수하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대출 시점의 신규 대출조건으로 재대출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기금재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다세대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정한 융자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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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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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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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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