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8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의 기금계정을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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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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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