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8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의 기금계정을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