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8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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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의 기금계정을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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