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1조 (지연배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단, 지연배상금의 적용 이율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기금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 자금은 기금재수탁자 등과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세대별로 구분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미납입 세대에 한하여 세대별로 적용한다.
주택자금할부금이 우편대체 등을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된 날을 실제납입일로 한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2조에 따라 입주자 앞으로 대환하는 때에는 당해 입주자의 입주일(임대주택자금의 분양주택자금 전환시에는 자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약정이자만 상환받고 대환처리할 수 있다.
기금재수탁자 등은 사업주체가 부도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채무자회생절차 등이 신청 또는 진행되는 경우로서 채권액 중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연체이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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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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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