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8조 (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57조제1항의 심사를 거쳐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과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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