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8조 (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제57조제1항의 심사를 거쳐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과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57조제1항의 심사를 거쳐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과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