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3. 수입 및 지출계획4. 추정대차대조표5. 추정손익계산서6. 기금운영비7. 계정별 융자ㆍ출자ㆍ투자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기금재수탁자 등에 통보한다.
③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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