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5조 (출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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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제안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안사업 손익이 적자인 경우2. 시공사 또는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공사의 심사평점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출자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안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안사업 손익이 적자인 경우2. 시공사 또는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공사의 심사평점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출자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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