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9조 (사후관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가 출자대금을 실행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착공신고,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ㆍ허가사항 등에 대한 사업일정관리2. 출자자금, 분양수입금,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기타 수입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3. 분양 및 임대차 계약현황 등에 대한 업무 관리4. 공사(工事)의 기성확인 및 공정관리5.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약정에서 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공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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