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7조 (지원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1항의 금융지원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인정심사를 거쳐야 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으로 수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출자, 투자가 필요한 사업2. 그 밖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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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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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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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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