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9조 (자금의 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는 기금재수탁자 등의 본ㆍ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협은행의 본ㆍ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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