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7조 (담보의 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재수탁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 시까지는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공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에 관하여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금재수탁자 등은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금재수탁자 등이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이외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보증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한 자금 중 부분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 책임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증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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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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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