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7조 (담보의 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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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재수탁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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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재수탁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건물에 대한 담보취득 시까지는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공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에 관하여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기금재수탁자 등은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금재수탁자 등이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이외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보증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한 자금 중 부분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 책임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증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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