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5조 (내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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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건전성, 기금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하여 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건전성, 기금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하여 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한 평가는 공사가 수행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다만, 공사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기금재수탁자 등은 성과평가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내부평가와 관련한 평가기준 및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업무위탁의 중단, 위탁수수료의 가감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내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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