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7조 (기금운영비 등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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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비등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비등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영비 등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체없이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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