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2조 (리스크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금의 리스크를 관리한다.1. 인식 :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소재 파악2. 측정ㆍ평가 : 인식된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고,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평가3. 통제 : 측정된 리스크를 예방ㆍ축소하거나, 적정리스크를 유지ㆍ관리4. 보고 : 리스크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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