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기금출납직원을 둔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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