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3조 (융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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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융자대상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1. 공공임대 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2. 기업형 임대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3.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은 임대리츠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ㆍ운용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5. 공공분양리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른 임대리츠 및 공공분양리츠 등의 융자대상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1. 공공임대 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2. 기업형 임대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3.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은 임대리츠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ㆍ운용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5. 공공분양리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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