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2조 (자금의 대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 또는「주택법」 제4조에 따른 고용자 앞으로 보전 또는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기금재수탁자 등은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은 입주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른 고용자 앞으로 대환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의 자체자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만으로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입주자앞으로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체가 기금재수탁자 등과 채권보전에 따른 특약을 하는 경우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담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민간사업자 등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거나 당해 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 신청당시의 호당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대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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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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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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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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