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6조 (사전준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
기금자산의 유동화가 결정되면 공사는 유동화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자산의 현금흐름 및 상환가능성 등을 반영한 유동화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유동화 참여기관이 복수의 업무(지위)를 겸임하게 될 경우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