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6조 (사전준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
②기금자산의 유동화가 결정되면 공사는 유동화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자산의 현금흐름 및 상환가능성 등을 반영한 유동화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유동화 참여기관이 복수의 업무(지위)를 겸임하게 될 경우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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